2022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등 고용보험 확대적용

- 22-08-04
- 474 회
- 0 건
- 6.30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전국민고용보험확대TF.hwp (580.0K) 0 회
소프트웨어기술자등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2.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 보수에 실업급여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ㅇ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회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3. 세부사항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됨.
-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함.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보험사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7.1.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
- 사업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해 일반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예정
- 앞으로는 직종별 확대 방식이 아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
- 확대된 고용보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이 보다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
보다 세부사항은 첨부 6.3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
노무상담은 010-2322-7887 정범진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