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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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공고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업무용빌딩, 아파트등의 건물 공사 또는 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올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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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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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목 | 지하주차장 도장 및 일부 에폭시 재도장 공사업체 선정 공고 | ||
건물명 |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 | 관리소장명 | |
전화번호 | 031-703-5100 | 이메일 | |
등록일 | 2025-02-26 | 조회수 | 85 회 |
작성자 | 강해룡 | 홈페이지 | |
공고기간 | 마감 2025-02-24 ~ 2025-03-10 |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석운로 440 |
- 지하주차장 재도장공사 공고.pdf (118.7K) 0 회
- 지하주차장 재도장공사 공고.hwp (63.0K) 0 회
참가자격
-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도장, 습식방수)면허 보유업체, SRE에폭시 방수공법 사용가능 업체
3) 자 본 금 :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사업실적 :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에폭시공사 5건 이상인 업체
5)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제출서류
1) 전문 건설업(도장, 습식방수) 면허증 및 면허 수첩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보유 기술 인력 및 장비현황 각1부
5)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각 1부
7) 최근 5년간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에폭시공사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완료 실적, 연락처, 주소 기재)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1부.
9)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및 공정거래위원회 처분확인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관할 행정관청 발급분 및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확인서)
10) 입찰서(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1부
11) 입찰보증금(입찰가 5% 이상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 보험증권, 공제증권 등) 1부
12) SRE 에폭시 방수공법 시공 협약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13) 시방서 및 사업제안서 1부
14) 기타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기타유의사항
-현장 설명회 일정 및 장소
1) 일 시 : 2025년 3월 4일(화) 14:00(카페 라운지)
2) 장 소 : 당 오피스텔 카페라운지
3) 참석자 : 대표자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직원 대리참석시(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서류접수 마감 및 개찰일시
1) 서류 마감 : 2025년 3 월 10일(월) 17:00까지 마감
(생활문화지원실로 우편이나 직접 제출)
2) 개찰 일시 : 2025년 3 월 11일(화)18시 이후
(당 오피스텔 일정에 따라 개찰 일시 변동될 수 있음)
-낙찰자 선정 방법
1)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낙찰의 방법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선정.
2)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가 발견되면 이를 무효로 함.
3)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 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지침(별표3)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3) 입찰 참가 자격에 부적합한 사업자 및 제출서류 누락업체는 서류심사에서 제외하며
계약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4) 낙찰업체는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20%)을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은 당 오피스텔로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로 한다.
6)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7) 공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받은 후
6개월 이하의 업체는 무효로 한다.
8) 낙찰자가 공사계약 이후라도 허위 또는 입찰가격담합, 본 공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 나 담보로 제공 또는 시방을 어길 시에는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오피스 텔에 귀속한다.
8)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준용합니다.
9) 입찰공고, 입찰 유의 사항, 시방서(공사 내역)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응찰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0)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031-703?510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