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 완화 ‘팔 걷어'

경기도 7개 시에서 산업단지 밖 센터 입주 가능…업계, 전면 확대 촉구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건설업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제한했던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점차 완화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산업단지 외부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를 허용하도록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남양주시에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을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고시했다. 이로써 남양주를 포함해 안양시, 광명시, 의정부시, 의왕시, 양주시, 고양시까지 총 7개 시에서 건설업체의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해졌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는 건설업이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예외가 가능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입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문제는 많은 기초지자체들이 이 같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시장·군수와의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문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점차적으로 입주 가능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성수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업체 보호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 허용이 전체 시·군에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